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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4-13

부동산 취득세율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 중 하나이죠. 그래서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내일은 오늘 내용과 연관되어 많이 찾으시는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와 감면 조건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정책에 변화가 일어났죠. 특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분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정도가 있는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글로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취득세 위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란?

먼저 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취득세는 건축물이나 토지, 차량 등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목으로 부동산 매매 시에는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무상취득 시에는 계약일을, 상속 혹은 유증 취득 시에는 상속개시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취득세가 1~3% 정도로 단순했지만 지난 2020년 8월 12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다소 복잡하게 변했죠. 1가구 1주택인 분들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가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매매 세율이 상당히 인하되게 됩니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구분하기 쉽도록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외 건축물과 토지로 분류하여 각각 매매와 증여, 상속 시 취득세율에 대해 정리하면서 올해 개정된 내용도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먼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는 매매 시 1~3%, 증여 시 3.5%, 상속 시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매매 시 8% 였는데 올해부터 1~3%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증여 시 12%, 상속 시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의 경우 매매 시 12% 였는데 올해부터 6%로 인하되며 증여와 상속세율은 2주택자와 같습니다.

3. 비조정대상지역

다음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자와 2주택자는 매매 시 1~3%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 시 3.5%, 상속 시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주택자의 경우 기존 8%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4%로 인하되며 증여와 상속 시 세율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인 경우 매매 시 세율은 그대로 12%가 적용되며 증여 및 상속은 같습니다.

4. 주택 외 건축물 및 토지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매매 시 5%의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와 상속은 비조정대상지역과 마찬가지로 각각 3.5%,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토지의 경우 농지는 매매 시 3%, 증여시 3.5%, 상속 시 2.3%의 세율이, 농지 외의 경우 매매 시 4%, 증여 시 3.5%, 상속 시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초 기준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는 함께 부과되는 부가세가 있죠. 먼저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의 0.2%~1%(85㎡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되지 않음) 세율이 적용되며 교육세는 취득가액의 0.1%~0.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이상으로 2023년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율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부족하지만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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