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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류 5가지 정리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4-15

부동산,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고 봐도봐도 어려운데요. 부동산 관련 정보 소개에 앞서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들, 상식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늘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서류 5가지 정리

부동산 서류는 공식적으로 ‘공부서류’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을 살 때에는 매매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서류들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산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뺏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내가 구입한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 등을 확실하게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구입하는 부동산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함인데요. 서류만 확실히 확인한다면 계약을 잘못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부동산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부동산 서류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이라고도 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건물 주인이 진짜인지, 산 건물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여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토지 주인이 진ᄍᆞ인지, 산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뺏길 여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다음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살 때 필요한 건축물대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구청이나 군청, 정부민원포털과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토지대장

지금부터 세 가지 서류는 토지를 살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먼저 토지대장은 마찬가지로 구청이나 군청, 정부민원포털과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토지의 사용용도, 실제 면적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지적도

그리고 지적도는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마찬가지로 구청이나 군청, 정부민원포털과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구청이나 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정부민원포털과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토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개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서류이죠.

부동산 서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

소개해드린 서류들은 각각 발급받아볼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6년 1월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18가지의 공부서류들을 하나로 통합했는데요. ‘부동산종합증명서’라고 부르며 일사편리(https://kras.go.kr/)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된 부동산종합증명서 덕분에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었는데요.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 홈페이지 왼쪽에 위치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클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만 받으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관련 서류 5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부동산 매매 시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열람해 보시고 신중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서류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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