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감면 조건 임대 사업자 까지
지난 시간에 2023년 취득세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취득세와 관련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려면 생각보다 집 값 외에도 여러 비용이 들게 됩니다. 특히 무언갈 취득하고 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죠. 그런데 태어나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지난 번에 알아보았듯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필수로 내야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현행법 상 무주택자라면 주택 가격의 1.1%를 내야 하는데요. 단, 만 20세 이상인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 연 소득 제한 없이 200만 원 내로 취득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전까지만 해도 세대 종합 합산 소득이 7천 만 원 이하여야 했으며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면제를 해주었으며 1억 5천만 원부터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감면 혜택이 주어졌었는데요.
이후 개정되어 위와 같이 소득 제한이 사라졌으며 뒤늦게 개정 소식을 알았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과 동일하게 작년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90일 이내 전입신고 후, 3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3년 이내에 매매나 증여, 임대를 할 경우 재추징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면제 감면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시에도 감면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가 절세를 하는 방법 중 절차상으로 가장 쉽게 취득세를 감면 받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는 감면혜택으로 일반 투자자의 경우 민간 임대주택사업에 따른 감면만 고려하면 됩니다.
먼저 감면 대상으로는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이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아파트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건축아파트 보다는 재개발 지역에서의 빌라 투자가 더 적합하게 여겨지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로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전용면적이 60㎡이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 3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만 지원되며 넷째로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건은 장기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 및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감면 조건 그리고 추가로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감면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소 납부세액제도에 의해 15%의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개정된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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