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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종류까지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4-09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고 계신가요? 아직 관련 정보를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제도입니다. 당첨만 되면 저렴한 이자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무엇인지, 주택청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주택청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조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글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횟수를 저축하면 국민주택 청약을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제도는 아니며 각 지역별로 공고를 해줍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에 시작된 상품으로,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에도 당연히 몇 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청약을 할 자격이 갖추어지며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됩니다. 통장은 1인 1통장이며 재가입 시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규로 가입한 경우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금이자는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며 일반 저축 통장보다는 높은 편이라 저축용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 예치를 원하시는 분은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0만 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각각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청약 종류

(1)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는 자금을 지원받아 개량된 주택을 이야기하기도 하며 85m²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평수로 따지면 약 25.7평이며 한국의 심각한 주택난 문제를 완화하고자 만들어낸 주택정책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먼저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주택 한정입니다. 기본적인 조건과 1순위 조건은 아래 목차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2) 민영주택

반대로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일체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공급하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평형에 구분이 없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85m²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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