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 뜻 정리
주식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용어일수록 어려워도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주식 용어 중에서 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 뜻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증자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자본잠식, 재무구조 개선 등과 같은 용어들이 함께 사용될 정도로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기서 증자란 주식화사나 유한 회사가 사업의 확장과 필요 자금, 부채 상환 등을 위해 자본금을 늘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줄이는 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2.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뜻
(1) 무상증자
다음으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의 뜻입니다. 증자 앞에 붙는 유상과 무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뜻이 맞습니다. 유상은 유료, 무상은 무료인 것인데요. 먼저 무상증자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왜 주식을 주주에게 무료로 지급했는데 자본금이 증가할 수 있는 걸까요? 이는 세무회계에서 사용하는 자본의 개념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재무제표상 자본이란 자본금+잉여금을 뜻하는데, 자본금은 주식 발행을 통해 모은 사업 자금이며 잉여금은 자본금을 종잣돈으로 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여기서 잉여금으로 발행하게 되기에 자본의 변화는 없지만 자본금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쓰면서도 헷갈리네요. 한 번 더 강조하면 자본=자본금+잉여금이고 잉여금으로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기 때문에 자본금은 증가하고 자본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증자'라는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무료로 주식을 나누어주면서까지 무상증자를 하는 걸까요?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자산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발행 주식 수와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주주들과 회사 자체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공짜로 주식을 나눠준다고 하기에 인기가 높아질 것이고 회사가 벌어들인 잉여금을 바탕으로 증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주식을 무료로 나눠주다 보니 주식 발행 수가 많아진 만큼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좋은 이미지로 인해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확률도 충분하죠.
(2) 유상증자
반대로 유상증자는 유료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가 직접 주주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도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확장과 부채 상환, 기타 투자 등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와는 다르게 유상증자는 배정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존 주주들이 신주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주주배정방식, 기존 주주가 아니더라도 공모주 청약을 통해 유상증자를 하는 일반공모방식, 마지막으로 기관이나 기업, 은행 등에 배정하는 제3자배정방식이 있습니다.
3. 권리락 뜻
다음으로 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 뜻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마찬가지로 권리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면, 새로운 주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필요한데 이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만 신주인수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이 기준일 이후에 결제된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하며, 넓은 뜻으로는 증자신주 등의 배정권리와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을 뜻합니다. 즉, 신주배정기준일을 넘은 이후에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4. 무상증자 유상증자 권리락 뜻
(1) 무상증자 권리락
아무튼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 발행량은 증가하는데 자산은 변함이 없게 되죠. 즉,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늘어난 셈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주가가 맞지 않게 되므로 주가를 낮추게 되는 것을 무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2) 유상증자 권리락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권리락은 무상증자 권리락과 뜻이 비슷한데요. 유상증자 중에서도 주주배정방식을 사용하면 기존 주주에게 현 주가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 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렇게 기존 주주에게 할인된 주식을 발행한 만큼 주가 균형을 위해 주가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를 유상증자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무료로 주식을 나누어주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며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유료로 주식을 사게끔 하는 것, 그리고 권리락이란 신주배정기준일이 넘은 후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배정 및 배당권리를 주지 않는 것 혹은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를 통해 주가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게 많이 길어졌네요. 정리하면서도 어질어질합니다. 주식 용어는 왜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주식 용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용어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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