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념과 절차 정리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6-27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 서울은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빠른 도시화를 이룩하였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낙후된 지역들이 있으며 해당 지역들은 민간 기업에서도 손을 뗄 정도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념과 절차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재편 및 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개념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이용률이 낮고 노후화되고 있는 노후 주거지 지역을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모든 사업을 공공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로 시행하되 공공-민간 공동으로 시행, 협업방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완화 등 적합한 사업구조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념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다음으로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먼저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에서 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후 공공기관에서 사업제안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를 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추진 의사를 타진합니다.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하에 지구지정 확정 및 고시를 진행하며 마찬가지로 사업을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민간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공공기관은 부지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공공기관은 주택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의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착공하게 되고 분양 및 입주로 완료되게 됩니다. 사업 제안부터 입주까지의 총 기간은 약 4년에서 5년 정도라고 하네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기대효과

이러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기대효과는 좋은 입지여건에 비해 노후되고 저층주거지가 집약되거나 좁은 도로 등으로 인해 자생적인 도시 성장이 어려운 지역, 특히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건축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녹지 확보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각종 규제가 걸려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을 시행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며 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기능이 강화된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오해

다음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오해들입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개념만 보면 주민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싶으실텐데요.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시공사 및 감평사를 선정, 단지 설계, 주요 마감재 등 중요사항에 대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토지등소유자(주민협의체)가 하기에 LH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선정된 시공사의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에 집을 팔아야 할 의무는 없으며 택지개발과 같은 강제수용 방식이 아닌 현물선납 후 입주권리를 부여 받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마지막으로 제한사항인데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입주 후 전매제한이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만 전매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분양사업처럼 5년 또는 10년 이상 등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념과 절차 등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서울 21곳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도 대구 및 부산 등지에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원주민 분들과 적절한 타협 하에 진행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네요.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