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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조건 주의사항까지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7-26

퇴직금 잘 챙기고 계시나요? 한 회사에 오랜 시간 머문다면 자주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나와 맞지 않거나 일이 생겨 그만두게 될 수 있죠. 그렇게 떠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퇴직금 계산방법과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급여라고도 하는 퇴직금은 직원이 퇴사할 때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급여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한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조건 주의사항

2. 퇴직금 조건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먼저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한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주당 근무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재직일 산정 시에도 한 주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을 경우 제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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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 이상 근무

퇴직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는 4대보험 가입이나 사업소득세 공제여부 등과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1년 365일 중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먼저 네이버, 다음 각 포털 마다 임금계산기라는 툴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계산기에서 퇴직금 메뉴를 이용하시면 입사일 및 퇴사일, 급여 총액 등 몇 가지만 입력하시면 빠르게 계산 가능합니다. 툴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퇴직금 계산기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즉 재직 기간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공식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재직일/365

입니다. 여기서 평균 임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지 이전에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 급여를 계산한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산정하기 전,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계산한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작을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퇴직금 조건

4. 퇴직금 주의사항

(1) 세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

마지막으로 계산방법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전에 언급했던 세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간과하고 다투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라는 분류과세제도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전 급여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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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 근로 기간 혹은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

급여 산정보다 더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죠. 퇴직금에는 몇 가지 기간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같은 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10월, 11월, 12월이 아닌 7월, 8월, 12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턴 혹은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군복무기간, 개인적인 유학 등은 계속 근로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쓰다 보니 조금 헷갈리네요. 하지만 결국 회사 내규가 있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많으면 회사 내규가 정답입니다.

(3)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마지막으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아르바이트가 해당사항이 많죠. 하지만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직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퇴직금 주의사항

이상 퇴직금 계산방법과 조건,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퇴직금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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