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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정리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6-17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흔히 말하는 3D, 지저분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안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단순작업을 하는 공장을 다녀보려 해도 비교적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신청방법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지원사업들을 통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이 있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1) 국민취업지원제도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관련된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말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받는 지원금으로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부의 지원금 혜택입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1유형으로 통합되었다고 합니다. 2유형의 경우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만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고 해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2.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속하여 1유형에 해당하는 만18세 이상부터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재산과 소득에 제한이 있는데, 지난 7월 이후부터 조건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7월 1일 이후 34세 이하에 속하는 청년들의 가구단위 재산이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오는 9월부터는 가구당 중위소득이 50%에서 60%까지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한 사항도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일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며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에게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졸업 학점을 모두 채우고 졸업을 유예한 경우나 졸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

3.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다음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 시에는 취업지원 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가구단위 증빙서류나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 1월 1일부터 연간 총 59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며 연중 상시 운영되는 사업이기에 따로 신청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간략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찾아보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지 않는 정부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받으실 수 있는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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