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다들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00세 시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금의 가치는 더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분들은 국민연금과는 차원이 다른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에 큰 걱정이 없으시지만 대부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도 일을 하시거나 사적 연금을 따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요즘 많이 추진되고 있는 희망 일자리 사업 덕분에 퇴직 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연금 중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꾸준히 많은 것 같아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제도란?
직장을 갖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4대 보험이 있죠. 치료비 걱정을 덜어주는 건강보험부터 실업 후 재취업 기간에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져 주는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근로를 제공할 때 월 소득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 보험료율을 곱한 값으로 산출되게 되는데요.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액 5,240,000원, 하한액 330,000원이 적용되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상한액 5,530,000원, 하한액 350,000원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고 553만원보다 많으면 553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는 것이죠.
기준소득월액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소득이라면, 그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곱하면 되겠죠. 상한액인 5,530,000원 기준 국민연금보험료는 497,700원으로 각각 248,850원씩 납부하게 되며 하한액인 35만 원 기준으로는 31,500원으로 각각 15,750원씩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노령 연금부터 유족 연금, 장애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종류에 따라 수령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유족 연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에, 그리고 장애 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지급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오늘은 노령 연금을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 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하셔야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55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 시기가 늦거나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부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노령 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10년 이상 20년 미만 동안 가입하게 되면 비교적 금액이 낮은 감액 노령 연금이 지급됩니다. 감액 노령 연금의 경우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60세부터 완전한 노령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는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대책을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가입하셔서 완전한 노령연금도 꼭 받으시고 가능하면 사적연금이나 저축을 하셔서 일찍이 노후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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