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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방법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5-28

근로계약서,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죠. 단순한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만으로 급여부터 피해보상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위반 신고방법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약속이기도 한 근로계약서, 법적으로도 반드시 서로 보장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서류인데요.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깜빡했거나 미작성한 채로 일정 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때 위반과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등에서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나 가족 간 용돈벌이 식으로 잠깐 일하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금은 500만 원 이하로,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 주요한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를 하거나 기간이 상당히 지체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간편하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했으며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상 임금액 기준 산정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는데요. 응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서식 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메뉴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방문 혹은 우편, 인터넷 중 편하신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3.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및 실업급여

그리고 구두로만 계약을 한 경우에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를 했던 사람이라도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지속 근무하게 되면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임금이 적어도, 일하는 기간이 짧아도 일정 기간 및 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고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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