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 정리 부린이 뜻
지난번에 알아본 거주 형태에 따른 주택의 분류에 이어 오늘부터 몇 차례에 나누어 부동산 용어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글 한 두 개로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궁금한 용어를 일일이 찾아가며 배우는 것도 좋지만 주제별로 모아서 정리하여 보는 게 습득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사람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임차와 임대
먼저 임차와 임대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빈 점포에 ‘임대’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보니 임대가 빌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임대가 빌려주는 것이고 반대로 임차가 빌리는 것입니다. 즉, 빌리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빌려주는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매도와 매수
임차와 임대 보다는 덜 헷갈리는 용어죠. 바로 매도와 매수인데요. 부동산을 팔 때를 매도, 살 때를 매수라고 하며 똑같이 파는 사람을 매도자, 사는 사람이 매수자가 되겠죠. 여기까진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3.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1) 취득세
다음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구입할 때, 보유중일 때, 그리고 판매할 때에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먼저 구매를 할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2) 재산세
집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낸다면 집을 보유중일 때에는 가지고 있는 집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세금을 재산세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차량을 보유중일 때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3) 양도세
마지막으로 집을 판매할 때에도 얻은 이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세금으로 가족한테 줄 때에도 상속세 혹은 증여세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4) 종부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인 말로, 재산세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처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부자일수록 많이 내게 됩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다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 때 집과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과세란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다른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4. 기타
(1) 분양권과 소유권
분양권이란 청약통장을 이용해 새 집을 사는 권한을 말합니다. 분양을 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소유권이란 집을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집을 소유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투자를 목적으로 구매한 부동산이 아닌 거주를 목표로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 반드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거주지가 바뀌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이사 직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3) 부린이
마지막으로 부린이는 부동산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부동산 투자와 공부와 관련하여 지식이 많지 않은 초보자를 뜻합니다. 저도 이제 막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린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기본적인 용어들만 정리했는데도 생각보다 많네요. 이런 방식으로만 꾸준히 공부하고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 덧 부린이를 벗어난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부동산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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