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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6-10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 어렵거나 각종 문제들로 인해 가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로 생계 및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또한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르며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서도 급여별 수급자가 결정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2.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다음으로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입니다. 급여 종류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30%이면 생계급여 수급, 중위소득 40%이면 의료급여 수급, 중위소득 45%이면 주거급여 수급,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50%이면 교육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며 네 가지를 모두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별 소득 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에 따라 다른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1인 623,368원, 2인 1,036,846원, 3인 1,330,445원, 4인 1,620,289원

- 의료급여 : 1인 831,157원, 2인 1,382,462원, 3인 1,773,927원, 4인 2,160,386원

- 주거급여 : 1인 976,609원, 2인 1,624,393원, 3인 2,084,364원, 4인 2,538,453원

- 교육급여 : 1인 1,038,946원, 2인 1,728,077원, 3인 2,217,408원, 4인 2,700,482원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 부양 의무자 기준

다음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은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만 해당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다음 네 가지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중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해외로 이주했거나, 행발불명되는 등의 경우

-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부양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재산 기준

마지막으로 재산 기준도 급여별, 그리고 지역 크기별로 차이가 났었는데요. 기존에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 3종으로 나누어 차이를 두었다면,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모두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 및 세종, 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 202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마지막으로 202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 및 식비,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게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되며 예시로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인 2인 가구의 경우 1,036,846원 - 500,000원 = 536,846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의료급여

다음으로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질병 및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률로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질환의 종류와 치료 기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해주는데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주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지 않을게요.

(4) 교육급여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데요. 교육활동지원비는 연단위로 지원되며 초등학교 415,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외에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교 학비나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간략하게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교통비 지원 등 정말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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