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정리
정부의 각종 지원금, 혜택들을 살펴보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조건, 혜택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하는데요. 이를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본인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는 언급한 바와 같이 상황의 차이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를 충족하는 가구로, 생계부터 교육, 의료, 주거급여까지 지원을 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상위에 속하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어쨌든 두 계층 모두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이죠.
3.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
다음으로 2023년 차상위계층 조건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그리고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마지막으로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심사에는 기본적인 전제조건 외 소득인정액과 기본재산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먼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정되며 1인 가구 1,038,946원, 2인 가구 1,728,077원, 3인 가구 2,217,408원, 4인 가구 2,700,482원, 5인 가구 3,165,344원이 기준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라는 식을 거쳐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이라는 식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기본재산액만 알아보자면, 대도시일 경우에는 6,900만 원 이하, 중소도시일 경우에는 4,200만 원 이하, 농어촌일 경우 3,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되며 의료급여 포함 시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500만 원, 농어촌 2,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해 여러 혜택이 지원되게 되며 계산 방법이 복잡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4. 2023년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지원되는 혜택이 정말 많은데요. 먼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비가 지원되며 방과 후 보육료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급식비 및 교재비를 포함 각종 운영비도 지원이 되며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난방 및 전기, 도시가스요금이 감면되며 이외에도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생리대 바우처 지원, 문화누리카드, 장애인 연금, 정부양곡 50% 할인, 영구임대주택공급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2023년 차상위계층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찾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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