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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및 과태료 총정리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6-02

지난 2020년 7월 31일에 통과된 임대차3법 중 하나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난 2022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던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기준이나 과태료 등 규모에 관련 없이 임대를 진행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기에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하며 2019년 8월에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임대계약 당사자,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과 같은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한 이유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한 이유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임대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정확한 임대시장 저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으로 단절된 정보가 아니라 시장 상황과 정책에 따라서 전세에서 매매, 매매에서 전세,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시장 내부 흐름도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하거나 임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다만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부담, 세부담 전가 등으로 인한 월세 상승과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전월세 계약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신 1명만 신고해도 된다고 해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군단위 이상 전체 지역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입니다. 신고관청은 시, 군, 구청이며 위임이 허용된 읍면동 및 출장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전월세 신고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주목할 점들

이외 전월세 신고제의 주목할 점은 먼저 1주택자이더라도 보유중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점과,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이용 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제도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1년 간 유예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년 5월 31일까지는 의무 시행 기간이며 이후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 시점에서 전입하지 않은 상태면 전입 신고는 따로 해야 하며 계약금액 인상 등 계약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또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유예 기간 동안은 상관없지만 미리 숙지하셔서 추후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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