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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종부세 과세대상 정리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6-03

세계 어느 국가든 한 국가에 속해있는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라는 것이 부여되죠. 그래서 국내든 국외든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녀에게 고가의 어떤 것들을 물려주게 되면 상속세를 내게 되고, 그런 것을 다른 회사에 주게 될 때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세금이 있죠. 그 중에서 재산세의 한 종류에 속하는 종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일컫는 말인데요. 오늘은 이 종부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부세 과세대상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란?

종부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종부세는 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왜 우리나라는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걷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는다는 것인데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세금을 걷는다는 겁니다. 즉, 경제의 불평등을 예방하고자 적용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부자증세라는 방식을 꽤 오래 적용해왔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인데요. 최근 이 부자증세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기위해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종부세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서 조세 부담 비율에 차이를 두어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것입니다. 이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벌써 18년 째 시행중인 국세입니다.

2.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이 있고 나대지 및 잡종지를 포함한 종합합산토지, 마지막으로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를 포함한 별도합산 토지가 있습니다.

각 과세대상은 또한 공제금액이 서로 다른데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 및 잡종지를 포함한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 원가지,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를 포함한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종부세와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죠. 아직 한참 멀었지만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작성해 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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