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이란 무엇일까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거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특성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해 관리지역을 지정해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리지역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리지역에 대해
먼저 관리지역이란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뜻하기도 하며, 농업의 진흥,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혹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은 인구 혹은 규모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요.
관리지역의 종류로는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지면적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건데요.
각 관리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하를 제외한 층수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이며 이 또한 관리지역마다 다르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생산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먼저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 어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합니다. 이 지역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및 군사시설과 발전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 편입 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 및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뜻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보전관리지역 이란
마지막으로 보전관리지역이란 자연환경 및 산림을 보호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뜻합니다. 즉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변지역들을 고려했을 때에 개발이 불가피한 지역을 말하는 거죠.
보전관리지역도 다른 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혹은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학교 등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 이상 80%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어려워 보이네요. 쉽게 표현하면 주변 환경 때문에 생태계 보전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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