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뜻 내용 정리
얼른 분양 정보나 주식 관련 정보 등 경제와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나누고 싶은데, 저도 아직 주린이, 부린이다 보니 용어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네요. 나름대로 체계적인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순서 없이 많이 난잡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 뜻과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분양권이란?
우선 분양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주요 공급 방식으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하우징갤러리를 통해 입주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입주자가 입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 분양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2. 전매제한 뜻
다음으로 전매제한이란, 구를 전, 팔 매 자를 써서 샀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매제한이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후에 일정기간 동안은 사고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일컫는 말인 것이죠.
3. 분양권 전매제한 뜻
종합해보면,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입주자로 선정되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자격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이루어지는 주택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게 됩니다.
위 세 가지에 포함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엔 절대 그 주택 혹은 지위를 전매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란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제도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및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법 시행련 제 73조 제4항)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및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또는 시(수도권 제외), 군(광역시 관할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6)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뜻과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 간 아파트 청약이 제한되며 알선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10년 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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