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격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정리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4-22

지난 사람, 건물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에 이어 오늘은 가격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인데요. 익숙한 단어들도 많지만 생소한 단어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용어정리는 마치고 다음부터는 글을 쓰면서 사이사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과 관련된 용어는 반대어가 없어 그냥 하나씩 나열해보는 식으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1. 매매가와 실거래가

먼저 가장 기초적인 매매가는 집을 파는 가격을 뜻합니다. 반대로 사는 가격을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거래가는 실제로 거래되어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가격을 말합니다. 계약 후에 30일 안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공시지가와 신고가

굉장히 자주 보이는 단어죠? 공시지가란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고가는 지금까지 거래된 같은 단지와 면적 아파트 중 최고 가격을 의미합니다.

3. 월세와 전세

월세는 보증금을 주고 매달 돈을 내면서 집을 빌리는 것이고 전세는 집을 사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쓰는 대신 집주인에게 돈 빌려주는 것입니다. 단기간 거주가 목적이라면 월세, 연단위로 거주할 목적이라면 전세로 계약하면 되겠죠.

4. 갭투자와 업/다운 계약

다음으로 갭투자란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금액만 투자해서 집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방식이죠. 그리고 업/다운 계약이란 실거래가보다 일부러 높거나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5. 근저당과 채권최고액

근저당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이 되는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6. 계약금과 가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계약금은 정식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이며 가계약금은 계약금을 내기 전에 미리 지불하는 소량의 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한 번 더 나누어 내는 돈이며 잔금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7. 부동산중개수수료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복비라고도 하며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한 대가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거래액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비싼 건물을 매매할수록 높겠죠.

이상으로 가격과 관려된 부동산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른 글보다 용어가 좀 적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총 세 분류로 나누어서 정리를 마쳤네요. 이 정도만 알아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리하지 못한 단어들은 글을 써가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