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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정리 2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4-20

지난 건물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정리 첫 번째에 이어 반대어가 없는 기본적인 용어들을 두 번째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알아보는 용어들 외에도 건물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정보를 열람하거나 기본적이고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해서 정리하거나 다른 글에 덫붙여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폐율과 용적률

(1) 건폐율

가장 먼저 제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궁금했던 용어이기도 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특히 건폐율은 처음 보는 단어여서 매우 생소했는데요.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하늘에서 보았을 때 땅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가로이자 수평입니다.

(2) 용적률

다음으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모든 바닥 면적의 비율을 뜻합니다. 때문에 용적률은 층수와 관련이 깊은데요. 피라미드식으로 지어지지 않는 이상 층수가 많아질수록 배로 늘어나게 되며 층별 평수가 같다면 건폐율에 층수를 곱하면 용적률이 됩니다. 세로이자 수직이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5층짜리 건물의 건폐율이 약60%라고 가정하고 모든 층이 같은 평수라고 했을 때 용적률은 약 300%가 되는 겁니다.

2. 일반주거지역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건폐율과 용적률로 구분하는 1종부터 3종까지의 일반주거지역라는 것이 있습니다.

(1) 1종

1종은 4층 이하의 낮은 집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에서 200%까지를 구분하는 지표입니다.

(2) 2종

2종은 18층 이하의 비교적 고층의 건물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에서 250%까지를 구분하는 지표입니다.

(3) 3종

3종은 35층 이하의 고층 건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00%에서 300% 까지를 구분하는 지표입니다.

건페율과 용적률은 이외에도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3.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등기부등본이란 집의 신분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연식, 구조, 수리 등 집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 서류로 집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4. 청약

주택 청약, 청약 저축 등 청약이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청약이란 어떤 계약을 하고 싶다고 표시하는 것으로, 금액과 기간에 따가 그 조건이 상이합니다. 주택 청약이란 주택 계약을, 청약 저축은 그 계약을 위한 저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5. 로얄동과 로얄층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인기 있는 방향, 구조, 층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동을 로얄동, 가장 인기 있는 층을 로얄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6. 역세권, 편세권, 공세권, 숲세권

이 단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건물 주변 환경과 관련된 단어들로, 역세권이란 지하철 역과 가깝다는 뜻이고 편세권은 근처에 편의점이 있다는 뜻, 그리고 공세권과 숲세권은 공원이나 녹지 주변에 있다는 뜻입니다.

7. 학군지와 초품아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이죠. 학군지와 초품아는 학교와 관련이 있는 단어인데요. 학군지란 좋은 학군의 지역을 뜻하며 초품아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를 뜻합니다. 간혹 중학교도 같이 품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상 건물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정리 두 번째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 정리해도 끝이 없네요. 다음에는 사람과 건물에 이어 가격과 관련된 부동산 용어정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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