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무엇일까
지난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있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은 3가지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임대차 3법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가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임대차 3법이란?
먼저 임대차 3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한도를 5% 내로 제한하여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을 덜어주는 법안이며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해주는 법안입니다.
2.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기존과 신규 계약에 대해 모두 적용됩니다. 즉 임차인은 기존 2년에서 2년을 더해 총 4년으로 전세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임차인은 임대 기간 종료 1개월 ~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러 번 계약을 갱신했다 하더라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활용한 갱신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3. 계약갱신 거부 사유
앞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사유로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실거주를 할 경우 가능합니다. 거부 통보 기간은 계약갱신 요구 기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있는 거부 가능 사유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 허위 신분으로 계약,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무단 개조, 고의로 파손한 경우, 주택이 멸실되어 주거기능을 상실한 경우 외에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으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계약이 종료되기 1~6개월 이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같은 기간 내에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네요. 이상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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