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올바른 우회전 방법
우리나라는 GDP 10위에 달하는 국가이지만 땅 면적은 108위에 불과하죠. 돈을 많이 벌다 보니 이제는 차량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하여 2인 당 1대 꼴로 차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되었지만,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 주차난부터 교통사고까지 꾸준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던지, 우회전 중에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정지를 하다가 따라오던 차와 사고가 난다던지, 막무가내로 우회전을 하다가 신호를 받고 있는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는 등 우회전과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하려면 교통법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1월에 개정되어 화제가 되었던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보고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과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
지난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은 이렇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를 하고 난 후에 우회전을 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회전 신호등은 지난 1월 기준 전국 총 15개소에서만 설치 운영중이며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 설치 검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녹색 신호'일 때에는 관계 없지만 '적색 신호'일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난 후에 우회전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2. 우회전 일시정지 벌금
만약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칙을 지키지 않고 단속되었다면 부과해야 되는 벌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며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벌금 12만 원, 벌점 20점이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불법유턴처럼 단속을 거의 안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뒤따라오던 차량이 신고를 하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촬영하여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언제 어디서 단속될지도 모르니 미리 습관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겠죠?
3. 올바른 우회전 방법
그래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회전 방법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녹색 신호일 때와 적색 신호일 때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녹색 신호일 때
먼저 '녹색 신호'일 때는 주행 방향 횡단보도의 경우 그냥 지나쳐도 되지만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사라진 후에 주행하여야 합니다.
(2) 적색 신호일 때
다음으로 '적색 신호'일 때에는 주행방향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일시정지하고 주행방향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을 해도 되지만 '녹색'이라면 '적색'이 될 때까지 정지한 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지면 주행하여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판례가 있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방향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법규 위반으로만 본다면 보행자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회전 차량의 잘못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유는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량 운행 시에 무조건 잘 살펴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회전 시에 신호 확인 잘하시고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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