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계존비속의 범위 알아보기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7-04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범위를 찾으시는 분들은 주로 연말정산 관련, 상속 관련, 대리인 관련 등으로 사유로 찾아보시는데요. 오늘은 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계존비속의 의미

직계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혈연관계, 즉 조부에서 손자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일컫습니다. 그럼 존비속은 뭘까요? 먼저 존은 '존경'의 존입니다.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비는 반대로 낮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범위

마지막으로 속은 어디에 '속하다'라고 할 때의 속으로,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직계존속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분의 부모님 등 나보다 높은 혈연관계를 의미하며, 직계비속은 내 자녀와 자녀들의 자녀 등 나보다 낮은 혈연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직계존속 범위

2. 직계존비속의 범위

존속의 범위는 나보다 높은 혈연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형제와 자매, 이모, 삼촌, 고모까지 모든 혈연을 일컫습니다. 그중에 내 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들이 직계존속이 되는 겁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와 고조할머니까지 살아계신 모든 분들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비속의 범위는 나보다 낮은 혈연이 모두 포함되며 조카와 며느리, 사위 등도 포함됩니다. 그중 직계비속은 내 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들과 딸, 손주와 손자, 외손자와 외손주 등을 말하고요.

직계비속 범위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먼저 배우자는 무촌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에는 이 직계존비속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어야 인정된다는 겁니다.

즉, 같이 살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 별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인정받지 못하죠. 반드시 부양가족에 포함되어야만 하며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해줍니다.

직계존비속

간단하게 직계존비속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계라는 말은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뜻한다는 점 그리고 연말정산 시에는 부양가족이어야만 인정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계존비속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