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관련 필수 용어 정리
최근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글들을 쓰다 보니, 생각보다 정리했던 부동산 용어들 못지 않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주택청약 관련 필수 용어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주택 관련 용어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먼저 가장 기초적인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과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및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일컫습니다. 간혹 국민주택을 LH나 SH 등에서만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민간건설업체에서도 공급하며 당연히 민간건설업체도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합니다.
(2)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다음으로 비슷한 용어죠. 공공분양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민간분양은 공공분양을 제외한 분양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주택과 연계하면 국민주택을 분양하는 행위가 곧 공공분양이며 민영주택을 분양하는 행위가 곧 민간분양이 되죠.
(3) 공공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이라고 합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유무에 따라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공공건설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1순위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2. 청약 관련 용어
(1) 청약 가점제
다음으로 청약 관련 용어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청약 가점제는 세 가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항목에는 무주택기간(0~15년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0~15년 이상), 부양가족 수(0~6명 이상)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2) 청약순위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1순위 청약신청이 미달되지 않았다면 2순위는 당첨될 수 없습니다. 이를 청약순위라 하며 동일한 청약순위 내에서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주택의 종류와 크기, 주택건설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지역 관련 용어
(1) 지역별 예치금액
주택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전용면적별로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요. 서울과 부산은 85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 원, 그리고 모든 면적에서 1,5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타 광역시는 85제곱미터 이하 25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 700만 원, 모든 면적에서 1,0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며 기타 시, 군은 85제곱미터 이하 200만 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 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 원, 모든 면적은 5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다만 청약부금 가입자는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에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과밀억제권역과 청약과열지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혹은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쳥약과열지역은 주택의 가격과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3) 위축지역과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비슷한 용어로 위축지역과 과열지역이 있는데요. 위축지역은 주택가격이나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과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4)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마지막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관련 필수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던 생소한 용어가 있어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전기관종사자인데요.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전기관종사자의 뜻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종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되겠죠?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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