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제한 사항 5가지 정리
우리나라에서는 비싸져만 가는 집값에 최대한 공평하게 집을 가질 기회를 주기 위해, 특히 젊은이들이 집을 수월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제도 속에도 다양한 제도가 있죠.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공급이 있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가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한 사람이 여러 번 당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의 기초중 하나인 재당첨 제한 사항 5가지에 대해 정리해볼 텐데요. 당첨 후에 부적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사항들이니 미리 살펴보시고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 재당첨 제한이란?
먼저 개념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이란 청약에 당첨 경력이 있는 당첨자와 그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정기간 당첨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당첨 후에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이력이 있는 사람과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당첨 제한은 청약자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적용되게 되며 청약이 제한되는 분양주택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만 해당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재당첨 제한 사항 5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2. 재당첨 제한 사항 5가지
(1) 재당첨 제한
먼저 앞서 살펴본 재당첨 제한 사유로 인해 당첨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10년 간 재당첨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 간, 토지임대주택은 5년 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는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이하 5년, 85초과 3년동안 제한되며 그 외에는 85이하 3년, 85초과 1년동안 제한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에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2) 1순위 청약제한
다음으로 1순위 청약제한입니다. 재당첨 제한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먼저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 해당되게 되면 1순위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 자 혹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면 마찬가지로 1순위 청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단, 1순위만 청약제한이지 2순위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3) 가점제 당첨 제한
우리나라 청약 제도에는 1순위 가점제 라는 게 있죠.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납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높은 점수를 얻어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으며 2년 동안 무조건 추첨제만 지원해야 합니다.
(4) 특별공급 제한
특별공급에도 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다고 보면 쉬운데요.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철거민이나 이전기관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공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부적격 당첨자 제한
마지막으로 부적격 당첨자 제한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자격으로 당첨된 사례로, 당첨 이후에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당첨일로부터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에는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그리고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에는 3개월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청약 재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 사항 5가지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원활하고 공평하기 위해 있는 제도들이지만 특히 5번 째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조심해야겠죠. 청약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신중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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