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규제지역까지
지난 글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주택청약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저렴한 이자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그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다고 했었죠.
이어서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각각 1순위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참고 사항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은 정해진 기준이 있지만 기준보다 그 이상을 채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요. 게다가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며 규제지역이라면 그 조건이 강화됩니다.
(1)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먼저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할 경우 1순위가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절반인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시 1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수도권의 두 배인 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시 1순위가 됩니다.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다음으로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수도권의 경우 가입 1년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 시 1순위가 되며 비수도권은 가입 6개월 경과, 예치기준금액 이상, 마지막으로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및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이 기준이 됩니다. 즉 민영주택 청약은 국민주택 청약과 다르게 납입한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은 지역별, 면적별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먼저 85m² 이하의 서울 및 부산 지역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 군은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2m² 이하는 서울, 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 군은 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35m²이하는 서울, 부산 1,000만 원, 기타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시, 군 400만 원이며 이외의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 부산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기타 시, 군 500만 원이 기준금액이 됩니다.
2. 규제지역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1) 규제지역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규제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나 구성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는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2년 이상, 24회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1순위가 됩니다.
(2) 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마지막으로 규제지역 민영주택 조건은 신청자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세대주나 구성원이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 가입 기간 2년 이상,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입을 충족하면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순위가 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에 대해 규제지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월 납입금 10만 원 초과 입금 시 10만원 납부로 인정되며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를 초과하게 되면 24회만 인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가점제 계산 시에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으로 인정하며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에 산정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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