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란 무엇일까
여러분 재테크 잘하고 계신가요? 요즘 예적금 금리가 또다시 뒤숭숭해지고 있죠. 여전히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지며 적금 대신 우량주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적 연금에 많이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세금 절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도 하시죠. 이러한 상황 속에 함께 주목받고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오늘은 IRP 계좌에 대해서,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RP 계좌란
IRP계좌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반면 퇴직금, 퇴직연금이라는 말은 많이들 익숙하시죠? IRP는 개인 퇴직계좌인 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운용하는 계좌를 IRP 계좌라고 하는 것이고요. IRP는 지난 2012년 7월 26일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IRP 계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오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 급여형(DB)과 확정 기여형(DC)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서 확정 급여형이란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근속 연수와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적립금 운용 책임을 모두 회사가 지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확정 기여형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제도로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에 변동이 생기는, 즉 운용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일반계좌가 아닌 IRP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통해 투자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죠.
IRP는 퇴직연금 가입 중인 경우 IRP계좌에 퇴직급여와 여유자금을 함께 납입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IRP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됩니다. 이렇게 입금된 자산을 바탕으로 투자운영이 이루어지며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55세 이후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 세 가지 중에 본인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 후에 연금과 일시금 중에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세금부담을 약 30% 덜어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IRP 계좌 장점
IRP계좌의 장점은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IRP 계좌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00만 원이 넘더라도 이월 신청하여 다음 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운용으로 인한 수익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연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낮다고 합니다.
3. IRP 계좌 단점
IRP계좌의 단점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소득세 정도가 있습니다. IRP가입 중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거든요. 때문에 개설할 때부터 중도 해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을 꼼꼼하고 신중하게 비교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이상 IRP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법과 관련되어 있다 보니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재테크가 어려운 시기에 소개해드린 IRP 계좌를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부자가 되는 그 날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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