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및 토지 용어 정리
보아도보아도 어려운 부동산 용어들, 앞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땅이 있는 사람들은 익숙할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 시
먼저 부동산 취득 시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기본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과 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 부동산 보유 시
다음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및 선박,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각 소재지가 납세지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인데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며 주택에 대한 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현재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 및 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홈택스,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매도 시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세 8가지 중 하나인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과세되며 지난 6월 1일부터 이 양도세가 개정되어 급등하였죠.
조정된 양도소득세의 요점만 정리해보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10%가 적용되었는데 개정 이후 기본세율+20%가 적용되게 되었으며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20%에서 기본세율+30%로, 분양권은 50% 고정이었는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보유기간별 세율이 급등했는데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기존 40% 세율이 적용된 반면 이제는 70%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반면 이제 6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죠.
끝으로 취득세와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나머지는 세액을 결정할 과세표준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증여 시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자녀나 부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4. 토지 관련 용어
다음으로 저처럼 처음 접해서 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토지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토지 항목을 보면 전, 대, 답, 임야, 과수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과수원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전, 대, 답, 임야는 생소하죠. 먼저 전은 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답은 논을 의미하고요. 대는 대지를 의미하는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야는 논이나 밭, 대지가 아닌 산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및 토지 용어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직 모든 용어들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하나씩 글을 작성해 나가면서 배워가는 것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관련 정보들을 열심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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