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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일까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9-28

오늘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혹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금융투자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투자에 따른 소득을 전부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소득 중 일부를 해당 국가에 지불해야 하죠.

1.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란?

2년 후로 미루어져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채권, 펀드 혹은 파생상품 등과 같은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투자소득세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 예금과 적금은 현행 그대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펀드와 파생결합상품은 현행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주식의 매매차익은 현행 양도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되며 주식 배당금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텐데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22%(지방세 포함)를 기본세율로 하며 1년에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27.5%(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3. 기타 사항

(1) 소득공제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소득공제 부분은 국내주식 혹은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5천만 원이 기본공제 되며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이 기본공제된다고 합니다.

(2) 취득가액 산정방법

그리고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12월 종가 혹은 취득가격 중에서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고 합니다. 단, 고액주주의 경우 무조건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기존 세제와의 차이

마지막으로 기존 세제와의 차이로는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는 점, 원천징수 제도가 있어 7월 10일과 1월 10일에 반기별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는 점,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금투세

이외에도 손실금은 5년 간 이월공제되며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부의무가 종결되지만 3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거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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