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나이와 가입조건까지
21세기에 접어들어, 정보화 시대 외에도 흔히들 백세 시대라고 하죠. IT 기술뿐 아니라 의학도 점차 발달함에 따라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면, 은퇴 후, 노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명은 늘어났지만 은퇴시기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월급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만 더 늘어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보았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먼저 주택연금이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연금을 받는 형식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하신 만 55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모기지론이 아닌 역모기지론인 셈이죠.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주택 명의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 혹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하나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12일부터 공시가 12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요.
부부의 경우 둘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다주택자일 경우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의 합산 가격이 공시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여 가입조건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10월 12일부터는 1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3.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은 주택의 가격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수령액 또한 많아지며 주택 가격이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을 때 받을수록 수령액이 높겠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택연금 예상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연금 가입 시 주의사항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국가가 보장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유지되거나 떨어질 때에는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연금 수령액까지 같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수령액은 1년에 딱 한 번 매년 3월에 조정되기 때문에 가입시기를 잘 맞추셔야 하며 중도해지를 하시면 3년 동안 주택연금 재가입이 제한되니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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