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과 받는 방법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9-22

보통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무조건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고 관련 글도 두 개나 작성했었는데요. 혹시 권고사직 사유와 위로금, 실업급여 조건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사유와 위로금 실업급여까지

문득 권고사직에 관해 궁금해져서 오늘은 권고사직 사유와 위로금 실업급여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외에 권고사직의 뜻과 해고 및 거부, 회사 불이익 등 다른 부분들에 대

story.erecoz.com

실업급여 조건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

안 그래도 실업난이 심각하던 우리나라에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업하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죠.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story.erecoz.com


그런데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복습해본 후에 앞으로 개정되는 실업급여와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먼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복습을 해본 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취업 전까지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헙 납입으로 인해 지급받을 수 있는 일종의 취업장려금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과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먼저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6개월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정근로일이 주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 간 180일 이상 유지했을 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언급한 비자발적인 퇴사, 일을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그만두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2. 개정되는 실업급여

최근 이러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일부 개정안을 상정 및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일을 인정해주었는데 이제 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하고요.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여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악용사례인 반복 수급자들을 대상으로는 5년 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10% 감액, 4회 수급 시 25%, 5회 수급 시 40%, 6회 수급 시 50%를 감액하는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 근로자 분들에게는 아쉬운 개정안일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 4시간을 인정해 주고 8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만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실근로시간만큼 실업급여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

3.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이죠.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 관련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1) 근로 관련

먼저 지급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거나, 실제 근로조건이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에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괴롭힘 관련

다음으로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과 성폭력, 그밖에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자진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직장 관련

마지막으로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사업의 양도 및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신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경, 경영악화, 인사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에도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이렇게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평소에 몰랐던 부분이라 정리를 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자발적 퇴사 자진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