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간단합니다
현금 사용하시고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옛날보다 현금을 더 안 쓰다 보니 현금영수증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고 있죠. 저도 세법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는 현금영수증? 현금주면 받는 영수증인가? 하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처럼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내용과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란?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전표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어디에 얼마나 소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한 만큼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주기 때문에 국세청에 알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현금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현금을 사용했을 때 발급해주는 영수증으로 발급 즉시 사용액만큼 국세청에 신고 되게 됩니다. 동시에 판매자는 매출로 신고 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시장과 같은 곳에서 현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카드리더기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챙기는 사람이 드물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매출로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주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사실 현실적으로 현금보다는 카드가 훨씬 편하기에, 꼭 현금을 써서 소득공제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율을 보면 자연스레 챙기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와 비교해서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한 달간 25만 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달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과 관련된 모든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다면, 해당 사용액 중 신용카드는 15%를, 체크카드나 현금은 30%를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고요. 보시다시피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을 쓰시는 경우에는 꼭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현금영수증 조회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는데요. 검색을 이용하시거나 하단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서 메인 홈페이지에 상단 메뉴 중에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를 클릭하면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요.
현금영수증 메뉴는 근로자 · 소비자, 매입 · 지출증빙(사업자), 가맹점 세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메뉴 우측의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을 사용하실 때마다 발급받으셔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지 마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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