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정리해봤어요
집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지만, 수많은 대학생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은 집을 임차하게 되죠. 전세든 월세든 임차를 하게 되면 처음에 보증금을 주게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돌연히 계약 시에 주었던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특히 빚이 있는 집주인분들과 계약한 경우에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때문에 LH청년전세임대주택과 같은 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빚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충족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에 대해서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정일자란?
먼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을 할 때 그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법원이나 동사무소와 같은 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데요. 그 도장의 날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2.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겨우 도장이 어떤 효력이 있나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는 법률로도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맞지만,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임대인보다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먼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먼저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집에 입주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전입신고 시에 받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받는법
(1) 동사무소 방문
확정일자 받는법 그 첫 번째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해서 방문하여 받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신분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본, 그리고 수수료 600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받으시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이미 입주한 이후에 받으시려는 경우 하단의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등기소 방문
다음으로 등기소를 방문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또한 마찬가지로 신분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본, 그리고 수수료를 지참하셔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3) 온라인 등기소 이용 (www.iros.go.kr)
마지막으로 온라인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네이버에 확정일자를 검색하면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매우 간단하니 하단의 절차를 천천히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메인화면의 가운데에 있는 부동산 등기 메뉴의 열람하기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있는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정보를 입력하시고 하단의 부동산등기 열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500원이라고 해요.
▲진행하면서 보안프로그램 몇 가지가 설치해야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외에도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를 활용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확정일자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쓰다 보니 조금 난잡한 감이 있네요. 내용이 많이 부족하지만 찾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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