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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주의

이레코즈 발행일 : 2023-04-05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공지합니다.

블로그 글에도 저작권 발효

보통 미술품, 소설 같은 작품이나 이미지, 영상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지만 블로그 글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로그도 뉴스와 마찬가지로 키워드나 문구를 제외한 개인이 작성한 글은 모두 저작권이 발효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s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에 게시하는 모든 창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주장하는 바이며 글 하단 우측에 저작자 표시 및 상업적 이용 금지, 콘텐츠 변경 금지를 나타내는 CCL 표시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퍼런스와 패러프레이징

다음으로 블로그를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사용하는 키워드들을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글의 내용을 너무 비슷하게 구성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참조 및 공유, 스크랩 등은 링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도용 금지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성들여 블로그에 사용할 이름과 로고, 썸네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으로 만들고 사용하게 될 이름이나 이미지를 포함해서 이를 참고하시는 것은 좋지만 모방은 금지입니다.

필요시 법적 대응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거나 공연하게 배포, 전시, 대여 등의 행동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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